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
01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 증가, 정시 모집인원 감소
전체 모집인원은 348,789명으로 2027학년도보다 3,072명 증가
2026학년도 345,179명 → 2027학년도 345,717명 → 2028학년도 348,789명
수시 및 정시 모집비율은 전년도 기준 소폭 변동
수시모집은 전체 모집인원 348,789명 중 80.8%인 281,895명 선발
전년대비 수시모집 4,312명 증가(0.5%▲)
전년대비 정시모집 1,240명 감소(0.5%▼)
- 2026학년도
- 수시모집:79.9% (275,848명), 정시모집:20.1% (69,331명)
- 2027학년도
- 수시모집:80.3% (277,523명), 정시모집:19.7% (68,134명)
- 2028학년도
- 수시모집:80.8% (281,895명), 정시모집:19.2% (66,894명)
02 수시모집 학생부위주,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
- 수시모집의 86.0%를 학생부위주 전형으로, 정시모집의 92.4%를 수능 위주전형으로 선발
- 학생부위주 전형 4,628명 증가, 수능위주 전형 1,416명 감소
- 1) 수도권소재 대학
- 수시모집: 학생부 위주 전형 1,391명 증가(학생부교과 333명, 학생부 종합 1,724명)
- 정시모집: 수능 위주 전형 961명 감소
- 2) 비수도권소재 대학
- 수시모집: 학생부위주 전형 2,970명 증가(학생부교과 333명, 학생부종합 1,724명)
- 정시모집: 수능 위주 전형 455명 감소
(단위: 명, 2026.4.29 기준)
| 모집시기 | 전형유형 | 2028학년도 | 전년대비 증감 | 2027학년도 |
|---|---|---|---|---|
| 수시 | 학생부위주(교과) | 157,991(56.0%) | 1,588증가 | 156,403(56.3%) |
| 학생부위주(종합) | 84,704(30.0%) | 2,773증가 | 81,931(29.5%) | |
| 논술위주 | 12,727(4.5%) | 16증가 | 12,711(4.6%) | |
| 실기/실적 위주 | 21,848(7.8%) | 106감소 | 21,954(7.9%) | |
| 기타 | 4,625(1.6%) | 41증가 | 4,584(1.7%) | |
| 소계 | 281,895(100.0%) | 4,312증가 | 277,583(100.0%) | |
| 정시 | 수능위주 | 61,779(92.4%) | 1,416감소 | 63,195(92.8%) |
| 실기/실적위주 | 4,484(6.7%) | 90감소 | 4,574(6.7%) | |
| 학생부위주(교과) | 510(0.8%) | 282증가 | 228(0.3%) | |
| 학생부위주(종합) | 102(0.2%) | 15감소 | 117(0.2%) | |
| 기타 | 19(0.0%) | 1감소 | 20(0.0%) | |
| 소계 | 66,894(100.0%) | 1,240감소 | 68,134(100.0%) | |
| 합계 | 348,789명 | 3,072증가 | 345,717명 | |
03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에 따른 대학별 선발 현황
사회통합전형(기회균형, 지역균형) 모집인원 변동
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7,752명으로 전년대비 총 428명 증가
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(교과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추천 전형)은 전년 대비 모집인원 총 724명 증가
(2026.04.29 기준)
- 기회균형
- 2027학년도 정원내 10,357명 정원외 26,667명
- 2028학년도 정원내 10,350명 정원외 27,402명
- 지역균형
- 2027학년도 정원내 14,539명
- 2028학년도 정원내 15,263명
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 변동
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전년대비 284명 감소
의과대학 지역인재특별전형 모집인원은 전년대비 103명 감소하였으나, 지역의사선발전형 122명 증가
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 이후 전년 대비 지역인재특별전형 및 지역의사선발전형 모집인원 504명 증가로 지역 학생의 선발기조 확대
2026학년도 26,778명 → 2027학년도 27,730명 → 2028학년도 27,446명
(2026.04.29 기준)
- 2026학년도
- 26,778
- 2027학년도
- 27,730
- 2028학년도
- 27,446
04 지역의사선발 특별전형
1) 자격기준
- 「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‘복무형 지역의사’가 되려는 사람으로, 법 제4조제2항,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[별표2]가 규정하는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
- • [중학교] 「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[별표2] 제1호가 의과대학 소재지별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ㆍ졸업하고, 재학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거주
- • [고등학교] 「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[별표2] 제2호 각목의 의과대학 소재지별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ㆍ졸업(예정)하고, 재학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거주
- ※ 재학기간(입학~졸업)은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상 기재일을 기준으로 함
2) 운영 및 선발 기준
- 「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[별표1]이 지정한 대학은 반드시 지역의사선발 특별전형을 운영하여야 함
- • 지역의사선발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은 학생 선발 시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사로서의 사회적 책무성, 지역 정주 의지 등 지역의사의 취지에 맞게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
- • 지역의사선발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은 동법 시행령 [별표3]에 따라 고등학교 소재지별로 선발된 사람의 졸업 후 의무복무지역을 모집요강에 명시하여야 함
- 지역의사선발 특별전형의 고등학교 소재지별 선발인원 및 선발비율 등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설정하여야 함
- • 해당 지역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보다 세분화하거나, 고시된 지역별 선발 비율을 임의로 통합할 수 없음
- • 고교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
- • 졸업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지원자격을 설정할 수 없음
3) 미충원 결원 및 이월 선발
- • 지역의사선발 특별전형 선발 결과 미충원된 결원은 「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차차년도에 한해 이월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, 선발 규모는 해당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
- •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결원이 발생한 지역과 이월하여 선발하려는 지역이 동일하여야 함
- • 이월하여 선발하는 인원은 선발연도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산정에 포함 하지 않음
- • 학년도 내 모집시기별 결원은 다음 모집시기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동일한 지역 기준에 한하여 이월 선발할 수 있음
4) 분류
| 구분 | 전형 종류 |
기회균형 특별전형 해당여부 |
운영가능여부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정원 내 전형 | 정원 외 전형 | |||
|
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의한 특별전형 |
장애인 등 대상자 | ○ | ○ | ○ |
| 농어촌학생 | ○ | ○ | ○ | |
| 특성화고교졸업자 | ○ | ○ | ○ | |
|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| ○ | ○ | ○ | |
| ⋮ | ||||
|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| ○ | ○ |
○ (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제외) |
|
| 만학도 | ○ | ○ | ○ | |
| ○ | (비수도권 대학 해당) | |||
| 재외국민과 외국인 | ○ | ○ | ||
| 지역균형 | ○ | |||
| 지역인재 | ○ | |||
| 지역의사선발 | ○ | |||
| ⋮ | ||||
05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일정
수시모집 일정
| 구분 | 일정 |
|---|---|
| 원서접수 | 2027. 09. 20.(월) ~ 09.23.(목) 중 3일 이상 ※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(2%이내)(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제29조제2항제2호)은 아래 일정에 원서접수를 실시할 수 있음 - 2027. 07. 05.(월) ~ 09.(금) 또는 09. 20.(월) ~ 23.(목) 중 3일 이상 |
| 전형기간 | 2027. 09. 24.(금) ~ 12. 20.(월) (88일) ※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(2%이내)(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제29조제2항제2호)의 원서접수를 7월에 실시할 경우 전형기간은 ‘2027. 07. 10.(토)’부터 시작 |
| 합격자 발표 | 2027. 12. 21.(화)까지 |
| 합격자 등록 | 2027. 12. 22.(수) ~ 12.24.(금) (3일) |
|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| 2027. 12. 26.(일) ~ 12.30.(목) (합격자 발표 18시까지) (5일간) ※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, 14~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 |
|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| 2027. 12. 31.(금) 18시까지 |
※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주로 재학하고 있는 국외 주재 한국학교들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전형을 7~8월 중에 진행할 것을 권장함
정시모집 일정
| 구분 | 일정 | |
|---|---|---|
| 원서접수 | 2028. 01. 03.(월) ~ 01.06.(목) 중 3일 이상 | |
| 전형기간 | 가군 | 2028. 01. 10.(월) ~ 01.17.(월) (8일) |
| 나군 | 2028. 01. 18.(화) ~ 01.25.(화) (8일) | |
| 다군 | 2028. 01. 31.(월) ~ 02. 07.(월) (8일) | |
| 합격자 발표 | 2028. 02. 10.(목)까지 | |
| 합격자 등록 | 2028. 02. 11.(금) ~ 02.14.(월) (4일) | |
|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| 2028. 02. 15.(화) ~ 02.20.(일) (합격자발표 18시까지) (6일간) ※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, 14~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 | |
|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| 2028. 02. 21.(월) 18시까지 | |
추가모집 일정
| 구분 | 일정 |
|---|---|
| 접수&전형&합격통보&등록 | 2028. 02. 22.(화) ~ 02. 29.(화) (8일간) ※ 합격통보마감: 2028. 02. 29.(화) 18시까지 ※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, 14~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 |
| 등록 마감 | 2028. 02. 29.(화) 20시까지 |
*추가모집에 대한 공지 및 모집인원 발표는 2028년 2월 21일(월) 18시 이후부터 가능하며, 원서접수와 전형은 2028년 2월 22일(화) 9시부터 실시할 수 있음.
「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
-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대학
「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
-지역의사선발전형이 적용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
「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
-지역의사선발전형(별표2 제2호나목)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의과대학 소재지별 의무복무지역
| 의과대학 소재지 |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 |
|---|---|
|
대전광역시 충청남도 |
건양대, 단국대, 순천향대, 을지대, 충남대 |
| 충청북도 | 건국대, 충북대 |
| 광주광역시 | 전남대, 조선대 |
| 전북특별자치도 | 원광대, 전북대 |
|
대구광역시 경상북도 |
경북대, 계명대, 대구가톨릭대, 동국대, 영남대 |
|
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|
경상국립대, 고신대, 동아대, 부산대, 울산대, 인제대 |
| 강원특별자치도 | 가톨릭관동대, 강원대, 연세대, 한림대 |
| 제주특별자치도 | 제주대 |
|
경기도 인천광역시 |
가천대, 성균관대, 아주대, 인하대, 차의과학대 |
중학교
| 의과대학 소재지 | 중학교의 소재 지역 |
|---|---|
|
대전광역시 충청남도 |
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, 충청북도 |
| 충청북도 |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, 충청북도 |
| 광주광역시 | 광주광역시, 전라남도, 전북특별자치도 |
| 전북특별자치도 | 광주광역시, 전라남도, 전북특별자치도 |
|
대구광역시 경상북도 |
대구광역시, 경상북도 |
|
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|
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 |
| 강원특별자치도 | 강원특별자치도 |
| 제주특별자치도 | 제주특별자치도 |
|
경기도 인천광역시 |
경기도 의정부권 (의정부시, 동두천시, 양주시, 연천군) |
| 경기도 남양주권 (구리시, 남양주시, 가평군, 양평군) | |
| 경기도 이천권 (이천시, 여주시) | |
| 경기도 포천권(포천시) | |
| 인천광역시 인천서북권 (서구, 강화군) | |
| 인천광역시 인천중부권(중구, 동구, 미추홀구, 옹진군) |
*비고: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중학교의 소재 지역과 제2호가목에 따른 진료권별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(별표 2)이 동일해야 함
고등학교
| 의과대학 소재지 | 진료권별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 |
|---|---|
|
대전광역시 충청남도 |
충청남도 천안권(천안시, 아산시), 공주권(공주시, 계룡시), 서산권 (서산시, 당진시, 태안군), 논산권(논산시, 금산군, 부여군, 서천군), 홍성권(보령시, 청양군, 홍성군, 예산군) |
| 충청북도 | 충청북도 청주권(청주시, 보은군, 옥천군, 영동군, 증평군, 진천군), 충주권(충주시, 괴산군, 음성군), 제천권(제천시, 단양군) |
| 광주광역시 | 전라남도 목포권(목포시, 영암군, 무안군, 함평군, 진도군, 신안군), 여수권(여수시), 순천권(순천시, 광양시, 구례군, 고흥군, 보성군), 나주권(나주시, 곡성군, 화순군), 해남권(장흥군, 강진군, 해남군, 완도군), 영광권(담양군, 영광군, 장성군) |
| 전북특별자치도 |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권(전주시, 김제시, 완주군, 진안군, 무주군), 군산권(군산시), 익산권(익산시), 정읍권(정읍시, 고창군, 부안군), 남원권(남원시, 장수군, 임실군, 순창군) |
|
대구광역시 경상북도 |
경상북도 포항권(포항시, 영덕군, 울진군, 울릉군), 경주권(경주시, 영천시, 경산시, 청도군), 안동권(안동시, 의성군, 청송군, 영양군), 구미권(김천시, 구미시, 고령군, 성주군, 칠곡군), 영주권(영주시, 예천군, 봉화군), 상주권(상주시, 문경시) |
|
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|
경상남도 창원권(창원시, 의령군, 함안군, 창녕군), 진주권(진주시, 사천시, 남해군, 하동군, 산청군), 통영권(통영시, 거제시, 고성군), 김해권(김해시,밀양시, 양산시), 거창권(함양군, 거창군, 합천군) |
| 강원특별자치도 | 강원특별자치도 춘천권(춘천시, 홍천군, 철원군, 양구군, 화천군), 원주권(원주시, 횡성군), 영월권(영월군, 평창군, 정선군), 강릉권(강릉시), 동해권(동해시, 태백시, 삼척시), 속초권(속초시, 인제군, 고성군, 양양군) |
| 제주특별자치도 |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권(제주시), 서귀포권(서귀포시) |
|
경기도 인천광역시 |
경기도 의정부권(의정부시, 동두천시, 양주시, 연천군), 경기도 남양주권(구리시, 남양주시, 가평군, 양평군), 경기도 이천권(이천시, 여주시), 경기도 포천권(포천시), 인천광역시 인천서북권(서구, 강화군), 인천광역시 인천중부권(중구, 동구, 미추홀구, 옹진군) |
| 의과대학 소재지 | 광역권별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 |
|---|---|
|
대전광역시 충청남도 |
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, 충청북도 |
| 충청북도 |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, 충청북도 |
| 광주광역시 | 광주광역시, 전라남도, 전북특별자치도 |
| 전북특별자치도 | 광주광역시, 전라남도, 전북특별자치도 |
|
대구광역시 경상북도 |
대구광역시, 경상북도 |
|
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|
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 |
| 강원특별자치도 | 강원특별자치도 |
| 제주특별자치도 | 제주특별자치도 |
| 의과대학 소재지 | 의무복무지역 |
|---|---|
|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|
충청남도 천안권(천안시, 아산시), 공주권(공주시, 계룡시), 서산권 (서산시, 당진시, 태안군), 논산권(논산시, 금산군, 부여군, 서천군), 홍성권(보령시, 청양군, 홍성군, 예산군) |
| 충청북도 | 충청북도 청주권(청주시, 보은군, 옥천군, 영동군, 증평군, 진천군), 충주권(충주시, 괴산군, 음성군), 제천권(제천시, 단양군) |
| 광주광역시 | 전라남도 목포권(목포시, 영암군, 무안군, 함평군, 진도군, 신안군), 여수권(여수시), 순천권(순천시, 광양시, 구례군, 고흥군, 보성군), 나주권(나주시, 곡성군, 화순군), 해남권(장흥군, 강진군, 해남군, 완도군), 영광권(담양군, 영광군, 장성군) |
| 전북특별자치도 |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권(전주시, 김제시, 완주군, 진안군, 무주군), 군산권(군산시), 익산권(익산시), 정읍권(정읍시, 고창군, 부안군), 남원권(남원시, 장수군, 임실군, 순창군) |
|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|
경상북도 포항권(포항시, 영덕군, 울진군, 울릉군), 경주권(경주시, 영천시, 경산시, 청도군), 안동권(안동시, 의성군, 청송군, 영양군), 구미권(김천시, 구미시, 고령군, 성주군, 칠곡군), 영주권(영주시, 예천군, 봉화군), 상주권(상주시, 문경시) |
|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|
경상남도 창원권(창원시, 의령군, 함안군, 창녕군), 진주권(진주시, 사천시, 남해군, 하동군, 산청군), 통영권(통영시, 거제시, 고성군), 김해권(김해시, 밀양시, 양산시), 거창권(함양군, 거창군, 합천군) |
| 강원특별자치도 | 강원특별자치도 춘천권(춘천시, 홍천군, 철원군, 양구군, 화천군), 원주권(원주시, 횡성군), 영월권(영월군, 평창군, 정선군), 강릉권(강릉시), 동해권(동해시, 태백시, 삼척시), 속초권(속초시, 인제군, 고성군, 양양군) |
| 제주특별자치도 |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권(제주시), 서귀포권(서귀포시) |
| 경기도 인천광역시 |
경기도 의정부권(의정부시, 동두천시, 양주시, 연천군), 남양주권(구리시, 남양주시, 가평군, 양평군), 경기도 이천권(이천시, 여주시), 경기도 포천권(포천시), 인천광역시 인천서북권(서구, 강화군), 인천광역시 인천중부권(중구, 동구, 미추홀구, 옹진군) |
* 비고: 별표2 제2호가목에 따른 진료권별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과 동일함

